이들 단체는 이번 질의서를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관련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회원사들의 향후 기업활동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각 법률 개정안을 소관하는 정부 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협, 벤기협과 코스포 측은 "회원사들이 대부분 위 세 개 법률 개정안의 수범자인데, 각 법률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개정안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제도의 변경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질의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의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계현 기자 unm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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