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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 … 사용처 매출액 기준 제한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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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결제시 수수료 부과 등 위법행위 단속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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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내일부터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1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 12일엔 2·7, 13일엔 3·8, 14일엔 4·9, 15일엔 5·0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그동안 조회도 5부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 방법은 평소 카드 사용와 같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원금은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31일까지 모두 써야 하며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가계의 소득보전 외에도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각종 편의점·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분의 점포(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자체 재난지원금 중에는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시 수수료,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행위 등을 명백한 불법·위법 행위로 보고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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