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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의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와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라임 펀드로부터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와 A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자본 M&A 세력인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자금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 준 대가로 약 14억원을 챙긴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 이모(53) 회장이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고 있지만, 현재 종적은 감춘 상태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2)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 등을 구속한 검찰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목표로 한 횡령, 주가조작 혐의, 청와대 관계자 등 공직자·정치권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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