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 공개
세대주 동의·위임장 없어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혼인·이혼 때 이의신청으로 가구 변경,수령가능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는 별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돕고 상담을 해준다. [사진 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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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니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또 건강보험법상 부양자-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친다.
하지만 세대주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세대주와 떨어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세대주 동의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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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또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나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혼 가정은 이의신청으로 가구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가령 부부가 이혼했지만, 건강보험 문제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분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혼 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하고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올라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달리 받을 수 있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 사이에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이가 출생한 경우엔 새롭게 가구원으로 추가되며, 사망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일시 중지된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따뜻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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