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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섭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정식 공판이므로 출석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의 요지입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전 특감반장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증인인 만큼,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집요한 질의와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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