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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정직 1개월…"솜방망이 징계" 비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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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 "연세대 징계위 판단에 불복…교원소청심사위·행정재판 등 활용할 것"

학생·동문·시민단체 반발…"솜방망이 징계 철회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7일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하고,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교원징계위가 류 교수에게 보낸 의결이유서에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류 교수는 "징계위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수업 중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이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성명 미상의 학생이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해 재구성된 사건으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학생과 동문, 시민단체는 학교의 처분이 가볍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당국은 사건 발생부터 징계위 시작과 처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파면 요구에 적극적인 대화나 의견 수렴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은 예정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연세민주동문회도 "이는 학교 당국이 역사 앞에 심각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며 "'솜방망이 징계'를 철회하고 류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정의기억연대도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권과 명예회복은 물론, 진리의 전당인 대학의 품위 회복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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