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4.15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제출 및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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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결국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이 1심을 맡아 단심으로 결론을 내린다.
민 의원은 7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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