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세대와 류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정직 기간 동안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다.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마지막 징계위 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주에 학교에 공문이 도착해 류 교수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물어 논란이 일었다.
류 교수는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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