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 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20)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 씨는 당시 피해자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방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