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김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박사방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를 비롯해 주요 공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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