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 회장의 아들 33살 이 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3월 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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