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두 번째로 검찰에 신청한 것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MBC 본사 내부 사무공간,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A씨가 잠입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클라우드만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좁혀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클라우드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가상화폐 계좌에 70만원 상당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통해 유료회원을 추적하던 중 A씨의 이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70만원을 송금한 이들은 n번방 중에서도 최상위 유료방 회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달 24일 A씨가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오프닝 멘트에서 “MBC의 1차 조사에서 본사 기자 한 명이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다가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박사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MBC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MBC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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