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개시··경기도민 9~187만원 더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아"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 경기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보다 9~187만원 더 받게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인 반면, 경기도내 4인 가구는 정부지원금 87만원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 지원금 20~160만원을 합하면, 시군 지원금에 따라 147~287만원을 받게 돼 47~187만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다.

4일 경기도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경기도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사진=경기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에서 지방정부 분담분이 빠져 경기도민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과 안산, 광주, 하남시는 자체적으로 지방정부 분담분의 50%를 더 부담해 1인 가구에 37만4천원, 2인 가구 56만1천원, 3인 가구 74만8천원, 4인 가구 93만5천원을 지급한다.

더 나아가 고양시와 부천시는 지방정부 분담금의 100%를 보조해 정부지원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 정부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노컷뉴스

(사진=경기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모바일‧카드)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이 별도로 운영되며,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 긴급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7월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4일 0시 기준 1065만 명(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