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원호는 지난 1일 군 검찰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원호의 재판은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르면 2∼3주 뒤, 늦으면 이달 말을 전후로 이원호의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 "재판은 신청하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