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재난지원금 현금지급…안내 문자에 링크? 삭제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엔 오늘부터 현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취약계층에 먼저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총 지원 대상인 2171만 가구의 13%인 약 280만 가구다. 이들은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이상 급여 수령자에게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수급 희망자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각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량 부족 등의 경우에는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의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첨부돼 있지 않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