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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3일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도 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심문은 15분 만에 끝났다. 손씨 측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손씨가 (직접)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손씨는 2018년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손씨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국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친 손씨는 출소 직전 검사가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이에 손씨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본안 사건인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공개 심문한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 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말 전에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 혹은 청구 각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고법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로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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