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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최대 규모의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석방을 요구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손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손씨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따져달라는 피의자 요구에 따라 열리는 심사 절차를 말한다. 손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나와 약 15분 동안 적부심사를 받았다. 손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아동성보호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손씨가 만기출소를 앞둔 지난달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를 다시 구속했다. 손씨는 이 구속판단이 합당한지 따져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인도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왔다. 인도구속영장 집행도 그 일환이다. 검찰은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기 위해 범죄인인도심사를 청구했고 오는 19일 심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앞서 손씨의 1심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고, 우리 법률 상으로도 처벌대상인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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