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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월컴투비디오' 손정우···구속적부심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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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염려있어 구금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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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 20만건을 유통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이날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손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손씨는 이미 2015년7월부터 2018년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재구속된 상황이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지난 2018년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로 예정돼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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