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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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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 현금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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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발표

내일(4일) 긴급 지원 필요한 280만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시작

일반 국민 11일 온라인부터 신청…8월 31일까지 사용 제한

신청할 때 일부 금액 나눠 기부도 가능…“세액공제 혜택 10년 유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금액만 나눠서 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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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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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긴급지원 필요한 28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수령, 사용처와 기부 방법 등이 담겼다.

먼저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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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제공


◇8월 31일까지 사용 못하면 자동 소멸…신청 시 금액 나눠 기부도 가능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윤 차관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기부금 모집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있어 이후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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