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4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를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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