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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태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3천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생 김 모 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천900만 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뇌물을 받은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의 검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김 전 회장에게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일당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 증자, 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이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회원들에게서 매월 일정액을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주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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