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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초등산수 못하나" 이재명 재난지원금 발끈할때 박원순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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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지방 돈으로 나라가 생색낸 것"

서울시,재난지원금 분담율 18.1% 반색

중앙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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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글을 올렸다. 전 국민이 받는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만 80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이 지사는 '초등 산수'를 언급하며 발끈했다.



'초등산수'…경기도가 나랏돈으로 생색낸다고?



발끈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경기도는 한 사람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나라보다 한발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라 곳간 부담이 크니, 20%에 달하는 돈은 지방정부와 '고통 분담'을 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나눠준 '재난 기본소득'을 이 재난지원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 계산하면 4인 가족 기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100만원 가운데 경기도의 부담인 20만원은 이미 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 중 경기도와 시군 부담금 각 10만원을 빼면 결국 경기도와 시·군이 준 20만원은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60~2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28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4인 가구 중앙정부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5만원(도와 시군 각각 2만5000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000원을 더 지급했다"고 적었다. 시·군은 2만5000~37만5000원을 더 지급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지방정부에 20만원을 부담시켰다면 그 20만원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을 선지급하고 생색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권에 기해 지방정부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서 "중앙정부가 자기 돈 80만원에 지방정부 돈 20만원을 합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선지출을 인정하고 따로 중앙정부 돈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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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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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분담, 줄었네?



같은 재난지원금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웃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검토하며 살림살이 형편이 좋은 서울시에 30%에 달하는 부담을 요구했다. 박 시장 역시 중앙정부보다 앞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인 가구에 40만원을 주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4인 가구 기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문제는 곳간이었다. 경기도처럼 20%를 부담하면 지출해야 하는 돈은 3500억 원대. 하지만 30%로 높여 잡으면 5200억 원대로 확 뛰어오르게 됐다. 서울시로서는 예정되어 있던 지출을 줄여 재난지원금 자금을 마련해야 할 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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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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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부담 평균은 14.6%…서울시 부담 18.1%라고?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를 통과한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들여다보니 서울시 분담비율은 18.1%였다. 전국 지자체 평균 부담 비율은 14.6%다. 다른 지자체보다 여전히 높지만 박 시장 입장에선 계획한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분담액을 뜯어보면, 소득 상위 30%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100% 지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부담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70%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30%는 서울시 부담이 맞지만, 소득이 높은 30%에 대해 국가가 모두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분담비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소득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 분담비율이 18.1%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당초 안대로라면 서울시민이 받는 100만원 가운데 70만원은 나랏돈, 30만원은 서울시 돈으로 나가야 했는데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비율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100만원 가운데 81만9000원은 나랏돈으로, 18만1000원은 서울시 돈으로 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의 추가 부담분은 1조원으로,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조율이 변동됐다"고 밝혔다.

김현예·최모란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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