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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연루 의혹 전 靑행정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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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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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6)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 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비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에 앉혀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급여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이 라임에 관한 금감원의 내부 정보를 ‘회장님’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 장모씨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김 전 행정관이 “핵심 키”로서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한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며,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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