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어르신, 장애인위한 '찾아가는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구원 수 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1일 밝혔다.
[자료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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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을 주고,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4인 이상인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가구원 수 판정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부담에 따라 달리 보기 때문에 일부 국민 사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4일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다른 주소에 자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상 부모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라면 '한 가정'으로 판단한다. 부모의 건강보험에 '얹혀있는' 경우엔 한 가구로 보고 지급을 하겠다는 뜻이다. 노부모의 경우엔 또 다르다. 노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에 얹혀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이 되어 있다면 별개의 두 가구로 보고 각각 지급한다.
이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 뒤 자신이 판단한 재난지원금이 다른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확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마련한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받게 된다. 단, 방문 신청 시엔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만 지급이 되니 이 점은 고려해야 한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별도의 안내가 전달되며 지자체에서 집을 재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카드 충전금은 잔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 사용 등도 불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긴급가구 270만 가구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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