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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택시에 순찰까지... 드론이 다 해주는 ‘드론 특화도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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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종합지원 내용 ‘드론법’ 내달 1일 시행

국토부, 도심 내 드론 실증 가능한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도 마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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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 교통 등 다양한 모델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다양한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6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시장 선점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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