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의석수 확대에만 매몰 …예고된 ‘총선 후과’에 고개 숙인 민주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거돈 이어 양정숙 잇단 악재…이틀 만에 두번째 공식사과

꼼수 위성정당 경쟁·후보 부실 검증 ‘리스크’ 뒤늦게 터져

후속대책에도 ‘사후약방문’ 평가…‘시스템’ 재점검 필요성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압승 축배를 들기도 전에 잇단 악재로 진땀을 빼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부실 검증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7일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대국민사과를 한 것이다. 꼼수 위성정당, 후보 부실 검증 등 의석수 확대에만 집중했던 총선 리스크가 뒤늦게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송 대변인은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며 양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의 공식 사과는 이해찬 대표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당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 유감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기간 양 당선인은 부동산 증식 과정에서 명의신탁·세금 탈루 등의 의혹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시민으로 파견돼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더시민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혐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이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국민사과나 제명, 소송전은 실효성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 제명은 강력한 징계 조치지만 무소속 의원직을 보장해주고, 소송전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그나마 양 당선인 사퇴가 유일한 해법이지만 한계가 있다. 당 관계자는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양 당선인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양 당선인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덮어둔 민주당 책임론이다. 양 당선인은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후보 19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동산 의혹뿐만 아니라 정수장학회 간부 활동 등 추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에 쫓기면서,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졸속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다가 부실 검증 논란까지 발생했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돌입했다. 당내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21대 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 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상설화하고 공직자 공천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성범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남인순 TF단장은 첫 회의에서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의 한 걸음 전진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당은 젠더폭력대책TF를 특위로 격상했다. 그럼에도 2년여 만에 다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자성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윤나영·심진용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