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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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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가상화폐 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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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준 박모(22)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일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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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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