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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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25) 일당의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 검사)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과 김모(40)·장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조씨의 공범 또는 유료회원들 가운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물 상당수를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강군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114조가 적용된다. 감경 없이 법정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라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면 수괴부터 간부와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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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53년에 제정되다보니 ‘박사방’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검찰도 조주빈을 지난 13일 기소할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넣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때 혐의를 넣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형법 114조를 개정할 때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추가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범죄 집단’은 ‘범죄 단체’ 보다 느슨한 형태로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범죄 단체는 양은이파와 같은 기존 조직폭력단체를 의미한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씨 측은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강군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피해 여성들이 휴대전화 번호나 집 주소로 협박을 받은 것처럼, 자신들도 조씨로부터 범행에 손을 떼지 못하게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기존 범죄 단체 구성원도 ‘조직에서 나가면 앙갚음을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적극 가담한 역할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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