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기죄로 이미 수감 중…"1억 편취 죄책 무거워"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사기죄로 수감 중인 교회 목사와 안수집사가 교인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사기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한 교회 안수집사인 A씨와 이 교회 목사인 B씨는 2014년 5월께 예배당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2년 뒤 배 이상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한 교인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투자하도록 교인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미 다른 사기죄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A씨는 앞선 사건 재판에서 B씨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뒤 허위 진술을 해, 이번에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 판사는 "목사를 신뢰하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거액을 가로챈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위증으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까지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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