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콘텐츠(추천·보증 내용)와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바람직한 방법을 예시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재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라면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령 등의 내용을 사진 안에 표기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부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같은 동영상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 끝부분에 삽입돼야 합니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예시로서 명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가운데 '경제적 대가' 사실을 밝힌 게시글은 29.9%(174건)에 불과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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