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조씨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최씨가 조회한 204명의 개인정보중 17명은 조씨에게 넘겨졌고, 조씨는 이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받는 암호화폐 환전상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조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해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수집된 증거에 비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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