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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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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제공한 前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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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음란물 제작·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조씨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최씨가 조회한 204명의 개인정보중 17명은 조씨에게 넘겨졌고, 조씨는 이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총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받는 암호화폐 환전상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조씨로부터 받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해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수집된 증거에 비춰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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