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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딸 위협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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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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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9)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9월 같은 공동주택 건물 세입자인 이 모(39) 씨와 이 씨의 어머니 송 모(65) 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집 앞에서 이 씨가 자신의 딸을 다그치다가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은 장면을 보고 죽도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을 감싼 송 씨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 씨의 행동이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습니다.

이는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배심원단은 또 이 씨의 갈비뼈 골절도 김 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은 이러한 배심원단 판단을 반영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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