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 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쉽게 말해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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