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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석달내 안하면 기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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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자발적 기부를 비롯해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 기부금'은 고갈돼가는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 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쉽게 말해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된다는 얘기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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