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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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46) 전 라임 부사장이 5개월간의 도주 끝에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 판사는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39)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 영장심사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4일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부사장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했다. 그는 5개월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빌라에서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라임의 ‘돈줄’ 역할을 한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 김봉현(46) 전 회장과 실무를 맡은 심 전 팀장도 이 과정에서 함께 체포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부터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까지 ‘라임 사건’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내부 자료를 유출해 이들 일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을 18일 구속하는 등 검찰은 라임 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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