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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