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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종합] 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11조2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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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이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증가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의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회성으로 정부는 "금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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