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총선 이후 사퇴하게 해달라 부탁한 사실 없어"
상담소는 이날 “예상보다 사퇴 시점이 빨라 당혹스러웠다”며 “부산시가 총선 이후 사퇴하겠다고 피해자 측에 제안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집무실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은 4월 초이며, A씨는 곧바로 부산시 고위 관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 다음날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소가 거론한 시 고위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인사로 전해진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부산=뉴스1 |
상담소는 “시 고위 관계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시 관계자는 오 전 시장과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고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상담소는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부산의 모 법무법인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오 전 시장 사퇴를 확인하는 공증을 받았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사가 제기한, 부산시가 “총선 이후 사퇴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담소는 “공증에 오 전 시장 사퇴 시점이 이달 말로 명시된 것이 A씨가 원하는 약속을 받는 과정이었을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어떤 조건도 다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총선 전에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총선 이후에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증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상담소가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 중 하나”라며 “일각에서 공증을 ‘총선 이후 사퇴’란 의미의 모종의 거래로 해석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오 전 시장이 사퇴를 총선 이후에 하도록 성폭력상담소가 계획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상담소 측도 2차 피해가 심각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부산시장 강제추행 사건에 집중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사건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전날(23)일에도 부산시 정무 라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오 전 시장 사퇴를 막으려 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와 상담소에 모두 전화가 온 사실이 없고 시 관계자는 일관되게 피해자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방향이었다”며 “사건 발생 2주가 막 지난 시점에 사퇴한 것인데 예상보다 사퇴 시점이 빨라 상담소 측에서 대응이 부족할 정도로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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