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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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2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해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5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25일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비상사태는 전날(23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 않는다”며 “이는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현재 시행 중인 예방 조치의 변화가 아닌 사령관 권한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주한미군은 현재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기지 출입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상사태 선포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기지 내 코로나19에 대한 긴장 수위를 더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에선 지난 17일 2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까지 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이후 더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는 한국 군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코로나19 관련 수칙을 어기지 않는 인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2일 캠프 워커 대구 미군기지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부대 밖 술집을 드나든 병사 3명에 대해 훈련병 강등 조치와 급여 몰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 7명에게 2년간 시설 출입금지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군을 방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유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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