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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재난지원금 현금 할인 거래…"적발 시 환수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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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나눠준 재난지원금을 현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적발되면 환수하고 처벌하겠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카드를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팔거나 사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할인가로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처가 제한적인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대신 조금 덜 받더라도 현금을 원하는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상품권 거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인데, 선불카드 등 지역화폐 거래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모바일상품권 등을 할인해 팔다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재판매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발되면 이를 방치한 거래 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 판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하거나, 관련 검색어를 금지어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만큼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 보다 엄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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