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평양 김만유병원의 '의료 일꾼들'을 소개했다. [노동신문=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 이상설이 이어지고 있다. 23일에도 정부는 “특이한 동향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비만 체질인 김 위원장이 심장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는 것이다.
장호준 세종병원 심혈관센터 과장은 “국내에서 스텐트 시술 자체는 어렵지 않다”며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할 때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형광투시장비(fluoroscopy)와 스텐트 삽입에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광투시장비를 갖춘 혈관조영실 설치 비용은 대략 30억원 수준이고, 국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이 설비를 갖추고 있다.
장 과장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혈관검사는 평균 30분, 스텐트 시술까지도 대략 1시간이면 끝날 수 있다”며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2년 이상 스텐트 시술 경력을 쌓았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막힌 심장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을 하는 모습. [서울대병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북한의 상황은 어떨까.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신안구역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의사 최정훈 씨는 “스텐트 시술은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평양과 일부 도급 인민병원에 형광투시장비가 마련돼 있다”며 “북한 의료진도 스텐트 삽입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산시에는 대학병원과 시인민병원이 한 곳씩 있다.
한 정보 소식통은 “김 위원장 전용 숙소인 ‘특각’에는 당연히 자체 의료시설과 장비가 마련돼 있다”며 “김일성ㆍ김정일도 심장마비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는데 북한이 그 정도 준비도 안 했겠냐”고 말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의료장비는 대북제재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만, 이중용도(dual-use) 제품으로 규제받을 수도 있다”며 “물론 제재를 피해 우회 반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전담 주치의가 항상 동행하고 있다”며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경호원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김 위원장 주치의가 동행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면 지난 11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2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점은 의문이다. 장 과장은 “다리를 통한 스텐트 시술은 6시간 뒤부터 움직일 수 있고, 손목을 통할 경우 시술 직후 바로 걷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