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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재난지원금 받아 중고거래?…"적발 시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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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는 별도로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선불카드로 주고 있는데 그걸 좀 싼 가격에 현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카드를 액면가보다 싼 가격에 팔거나 사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지역 화폐를 할인가로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용처가 제한적인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대신 조금 덜 받더라도 현금을 원하는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상품권 거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건데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 거래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모바일상품권 등을 할인해 팔다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재판매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발되면 이를 방치한 거래 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 판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하거나 관련 검색어를 금지어로 설정했습니다.

[사이트 관계자 :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아마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고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강력히 제한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만큼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 보다 엄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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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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