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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정세균 경고에 홍남기 백기···"재난지원금 기부땐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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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이후다. 홍 부총리가 난색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인 지원금 재원은 빚을 내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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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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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원 마련과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반납해 기부하는 가구엔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전날(22일)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방침대로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을 보완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이런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냈다.

기재부는 입장문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기부 재원을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ㆍ정ㆍ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15% 돌려받아,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



긴급재난지원금을 반환하면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기부금으로 신고하면 15% 세액 공제를 해준다. 지원금 100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면 이미 낸 세금 가운데 1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외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있는 사람 1명이 대표로 다른 가족(배우자ㆍ자녀) 지원금까지 합쳐 신고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벌이가 있는 부부 2명이 자녀 것까지 합쳐 각각 50만원 지원금을 반환 신청하거나 1명이 대표로 100만원을 신고하는 식이다. 소득 공제가 아닌 기부금 액수에 따른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15만원 세ㅏ액 공제(100만원의 15%) 혜택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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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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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초고액 기부자 ‘세액 공제 혜택 더’



다만 가구원 중 고액 기부자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 반환액을 포함해 전체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세액 공제 규모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는 30% 세액 공제(1000만원 초과분에만 해당)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지원금 반환액 100만원을 포함해 1100만원 기부금을 냈다면 10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 그리고 초과분인 1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더해 18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 저소득이 아닌 1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는 구조인 만큼 고소득자 혜택 집중 논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가 필요한 재원 국채 발행해 조달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짜였다. 기존 추경안에 나머지 30%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이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빚(적자 국채)을 내고 그 돈으로 메우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기부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환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금화해 활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ㆍ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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