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향군상조회 '라임 김봉현 회사' 인수 추천한 로펌에 자문료 8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 회사로 ‘김봉현 컴퍼니’를 추천, 결과적으로 부실·불법 매각을 주도한 A법무법인이 향군으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자문료 8억6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님’으로 불리는 김봉현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피의자다. 향군 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향군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김씨 소유 회사를 매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너무 많이 줬다"



업계에서는 ‘부실 계약을 주관한 로펌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향군이 A법무법인에 입금한 ‘수수료 영수증’을 보면 기본 보수 2억7500만원, 자문 보수 5억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6100만원을 추가 보수로 더 줬다. 상조회 계약금 일부를 보관해준 명목으로도 2600만원을 송금했다. A법무법인이 김씨가 실소유한 SPC(특수목적법인)와 향군 상조회 매각 계약을 주관한 기간은 지난해 11월 26일~올해 1월 9일까지로 두 달이 채 안 된다.

중앙일보

향군이 상조회 매각주간사 A법무법인에게 송금한 자문료 영수증. 이 영수증 외에도 8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향군정상화추진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해당 로펌 변호사들의 경력이나 계약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를 많이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향군 내부에서도 ‘매각 주간사 로펌의 수수수료를 과하게 책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군 측 관계자는 “향군 상조회 계약을 심의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을 했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밝혔다.

결국 김씨 소유 SPC는 향군 상조회 매각 계약 체결 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60억원의 웃돈을 받고 상조회를 보람상조에 380억원에 불법으로 재매각했다. 향군 상조회가 보유한 현금 수백억 원도 김씨가 빼돌려 도주한 상태다. 보람상조는 김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과거에도 김씨 '페이퍼컴퍼니' 추천



중앙일보

재향군인회상조회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조회 매각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A법무법인은 김씨의 SPC와 계약하기 전 취소된 비공개 매각(2019년 10월 28일~2019년 11월 15일) 때도 김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라임 계열 부동산 업체 메트로폴리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밀실 계약·라임 계열사 반대’ 여론에 부딪힌 향군은 결국 계약을 중지했다.

이 때문에 A법무법인과 김씨, 향군 간에 부적절한 연결 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온다. 한 로펌 관계자는 “A법무법인이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회사를 알았고, 또 어떻게 페이퍼컴퍼니의 평가를 높게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또 향군이 ‘실패한 계약’을 주관한 법무법인에 또다시 같은 일을 맡긴 배경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향군 측은 “직전에 메트로폴리탄을 선정한 법인이지만, 이해도가 높아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사업했던 한 인사는 “김씨는 ‘향군에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해 놨다’ ‘절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로비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김씨와 김진호 향군회장 등 10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라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22일 이송됐다.

중앙일보

검찰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품을 운반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융위 내 자산운용사 관련 부서와 판매사인 은행·증권사를 담당하는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알려왔습니다=위 기사에 대해 향군 측은 “향군관계자 누구도 김봉현과 일면식이 없었으며, 향군상조회 매각을 결정한 복지심의위원회도 향군상조회를 매입한 회사가 라임 주범 김봉현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일체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며 “이와 같은 보도는 향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