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영상] 아동 성 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량 상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모의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6세로 상향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구성: 조도혜, 촬영: 정성화, 편집: 박승연)
조도혜 에디터

▶ [구독 이벤트] SBS뉴스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코로나19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