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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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의사=기부' 적용 무리…법 손질해야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시 국가 등에 내는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금액의 15%를,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0%를 세액공제해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받지 않고 기부하면 가구원 중 한명이 내년 3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기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상으로는 실제 증여 행위가 없는 돈을 기부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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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피하려면 법 조항의 손질이 불가피하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국가에 기부하는 의사 표시로 인정한다는 점을 법 조항에 담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늦게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을 바꿀 경우 과세 체계 상의 논란 소지도 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부는 가구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세액공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구주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의 가족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명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누가 수혜자가 될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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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 근거로 증액 …"비상식적 재정 운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로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준다는 전제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총 9조7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을 뺀 나머지 7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로 확대되면 13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증가분의 일부를 ‘자발적 기부’로 메꾼다지만 기부 액수가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나랏돈을 얼마나 더 써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셈이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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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는 3차 추경도 짜야 한다. 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고용 대책 등에 들어갈 재원과 함께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분도 담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차 추경 예산은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자발적 기부와 같은 불투명한 기준을 근거로 재정 운용을 짜는 건 상식에 벗어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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