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무거워진 '딥페이크' 처벌···19살 '부따' 강훈, 檢수사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최근 딥페이크(deep fake) 영상 유포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강훈(19ㆍ부따) 관련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강군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범죄의 죄질을 고려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강군은 지난해 6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연예인 합성 딥페이크 성착취물...과거엔 정준영 동영상



중앙일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란 의미의 단어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 합성 기술이지만 최근 성착취물 제작에 악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군 외에도 마포경찰서는 19일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 연예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3000여개가 제작ㆍ유포ㆍ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준영 카톡방’ 사건 당시엔 피해자로 거론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정준영 동영상’이란 이름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했다.



‘영리 목적시 징역 7년 가중처벌’ 딥페이크 개정안 국회 통과



일각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처벌하면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최대 징역 5년)’과 ‘음화반포죄(최대 징역 1년)’ 등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딥페이크는 성착취물이지 음란물이 아니다”라며 “19금 영화의 경우 배우가 촬영에 동의해 찍은 것이라면 딥페이크는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해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오히려 “실존 인물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면 소지한 사람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명예훼손이나 음화반포죄 규정을 근거로 우회적으로 처벌했다면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통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등 기존 법리로는 처벌이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직접적인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범죄’로 인식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나 직장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 능욕피해가 큰데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배복주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