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거돈 시장, 여직원 성추행 사퇴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년 비서 성폭행사건
당시 민주당 지도부 "국민께 죄송 재발 방지"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뒤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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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72)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작 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퇴 이유로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지했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인 것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성폭력 문제로 낙마한 사건은 2년 전에도 있었다. 이른바 ‘안희정 미투사건’으로 2018년 3월 발생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사건이다. 안 전 지사와 오 시장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은 2018년 3월 5일 그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6)가 한 방송사에 출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의 폭로 직후 잠적했던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6일 “책임을 지겠다”며 충남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임기 만료를 넉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2년 만에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1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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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만인 3월 9일 검찰에 자진 출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안 전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안 전 지사를 기소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다. 그해 7월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다음 달인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안희정)과 동행한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19년 2월 1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은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18년 3월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으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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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직후 김지은씨를 지원했던 단체는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은 보통의 김지은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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