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
시장 퇴출보단 살리는 쪽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낫다고 판단
재무·경영 회복 어렵고 제주항공 외 딱히 인수희망자도 없어
"코로나19로 경영난 빠진 시장 관련 기업결합 조속히 심사"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셧다운을 선언한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스타항공 발권 창구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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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아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항공 등 기간산업 위기론이 퍼지는 가운데 경쟁 당국도 주요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신고 6주 만에 쾌속 승인을 해준 것으로,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상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돼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했다. 회생불가회사의 항변을 인정해 당해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쪽이 기업결합 금지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놔두는 것보다 경쟁촉진 관점에서 낫다는 사실을 감안한 이 제도를 적용했다. 최소한 기업결합 승인을 해준 그해에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될 순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재무, 경영상황이 워낙 나쁘고 제주항공 외에 딱히 인수희망자도 없는 사실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스타항공의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 기준 -632억원이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였다. 지난해엔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영향, 보잉737-MAX 결함 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빚을 갚을 자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말 유형자산이 450억원뿐이라 지난달 말 기준 1152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갚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항공기 리스료, 공항 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정상적인 항공사라면 갖춰야 할 기본 비용도 감당하기 버거울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국내선 및 국제선의 전 노선 운항 중단, 전 직원 휴직, 인력 구조조정 등을 하는 만큼 이스타항공이 단기간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빚을 갚을 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모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주발행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외엔 딱히 인수희망자도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것보다 더 적은 경쟁제한성만으로 시장에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활용할 다른 옵션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6주 만에 끝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같은 달 13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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