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으로 지급한 상품권
양도할 수 있는 점 악용해 되팔아
서울시 “거래 적발 땐 전액 환수”
부산선 고령층 “잔액 확인 앱 불편”
지자체들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둘째 날인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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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로 나눠준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다.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의 현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이다. 서울시는 긴급생활비로 지급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팔다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22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는 서울 각 구청이 발급한 지역화폐 ‘OO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한 게시글에는 “동작사랑상품권 33만원(짜리를) 29만원에 판매한다”며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도 상품권 매물이 보였다. 사이트 검색창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입력하자 각 지역구 이름이 적힌 ‘OO사랑상품권’을 판다는 글이 여러 개 검색됐다.
중고거래 사이트 자체적으로 이런 상품권 거래를 제한하는 일도 벌어졌다. ‘중고나라’는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지역화폐 포함)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품권들. [사진 중고거래사이트 캡쳐] |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가구가 생겨나자 지난달 30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로 나눠준다. 특히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각 구청이 모바일 쿠폰 형태로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받은 시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쿠폰 번호를 등록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품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면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
서울시는 상품권 현금거래를 적발할 경우 재난 긴급생활비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떤 경우에서도 현금을 받고 재판매할 수 없다”며 “상품권 현금거래가 적발되는 그 즉시 거래를 정지하고, 상품권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받은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지자체의 코로나19 긴급생활비(재난지원금)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경우 스마트폰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양정동에 사는 이모(67)씨는 지난 17일 ‘한시생활지원금’ 5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발급받았지만, 잔액 확인을 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로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쓸 수 있다. 문제는 잔액을 확인하거나 충전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불카드 이용자들이 잔액 확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종이 영수증에 카드 잔액이 기재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카드 단말기 업체와 카드사와 상의해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부산=이은지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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