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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로터리] 문제 많은 발코니확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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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최근 수정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대상 항목 중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용 수정 참고기준을 살펴보면 발코니 확장비용과 유상옵션 금액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한 인천지역 한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전용 84㎡A타입 기준 200만원이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비용을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한 13개 품목의 유상옵션으로 설정해 1,530만원의 비용으로 책정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영했다. 4월 분양을 시작한 시흥시의 한 건설사도 전용 84㎡A형 발코니 확장비용이 157만7,000원이었지만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한 10개 품목 유상옵션 판매가격으로 1,336만원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영했다.

이렇게 발코니 확장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정기준에서는 발코니 비용에 주방가구만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는 사업주체가 별도 유상옵션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방가구도 싱크대와 연결된 부분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최대한 유상옵션 품목과 금액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1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심사참고기준에서 시작됐다. 이 기준에서 발코니 확장비용의 구성은 발코니 확장에 따르는 단열창 및 골조마감비용,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비용이었으며 이 구성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품목이 심사에서는 빠지지만 유상옵션으로 이동하게 된 모양새다. 이에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분양가격은 상승하는 꼴이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에서 주방가구는 기본형과 확장형의 두 타입이 있는데 이 두 타입의 견적금액 차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형 가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점점 기본형 타입 가구를 미설계하고 확장형 가구로 확대 포함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는 정확한 가구 품목과 금액 수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빨래건조대·안방화장대·현관신발장 등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품목들이 지금은 유상옵션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고 저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번 수정 기준을 일부 업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발코니 확장 부분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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